형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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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지말고 삽시다. 형법상의 특수절도의 의미와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사안형사판례외 2011. 10. 31. 21:54
형법 제331조 제1항에서 정한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을 말하고, 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따라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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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쟁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명의대여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형사판례외 2011. 10. 30. 22:28
법은 복잡해보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인간사의 길을 찾아가는 인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인간사의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질서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구인 법인 것이다.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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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사판례외 2011. 10. 28. 22:17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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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형사판례외 2011. 10. 27. 19:47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약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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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형사판례외 2011. 10. 26. 22:15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학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학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번원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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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형사판례외 2011. 10. 24. 21: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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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형사판례외 2011. 10. 23. 20:33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긴급체포 구속되고 계속 수사를 받다가 자진출석 후 10일 이상 경과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자진출석의 경위, 자진출석 후의 진술내용, 자진출석과 범죄사실의 진술과 사이의 시간, 장소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수사과정에서의 범죄사실의 진술로서의 자백에는 해당하지만,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