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형사판례외 2011. 10. 23. 20:33반응형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긴급체포 구속되고 계속 수사를 받다가 자진출석 후 10일 이상 경과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자진출석의 경위, 자진출석 후의 진술내용, 자진출석과 범죄사실의 진술과 사이의 시간, 장소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수사과정에서의 범죄사실의 진술로서의 자백에는 해당하지만,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 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뺑소니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0) 2011.10.26 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 (0) 2011.10.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0) 2011.10.22 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 (0) 2011.10.21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