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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형사판례외 2011. 10. 26. 22:15반응형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학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학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번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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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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