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2011. 10. 24. 21:51
반응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반응형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예훼손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 (0) | 2011.10.27 |
---|---|
뺑소니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0) | 2011.10.26 |
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 (0) | 2011.10.24 |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 (0) | 2011.10.23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0) | 2011.10.22 |
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 (0) | 2011.10.21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