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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형사판례외 2011. 10. 24. 21:51반응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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