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형사판례외 2011. 10. 27. 19:47반응형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약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상의 쟁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명의대여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 (0) 2011.10.30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0) 2011.10.28 뺑소니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0) 2011.10.26 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 (0) 2011.10.24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 (0) 201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