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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쟁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명의대여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형사판례외 2011. 10. 30. 22:28반응형
법은 복잡해보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인간사의 길을 찾아가는 인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인간사의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질서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구인 법인 것이다.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명의차용인이 인도 받음으로써 명의차용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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