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 사기죄의 성립여부 등에 관한 판례의 견해형사판례외 2011. 11. 1. 21:56반응형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매매잔금을 건네주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 (0) 2011.11.03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상의 사기죄 성립여부 (0) 2011.11.02 죄짓지말고 삽시다. 형법상의 특수절도의 의미와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사안 (0) 2011.10.31 형법상의 쟁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명의대여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 (0) 2011.10.30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0)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