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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상의 사기죄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 21:19반응형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고받았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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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로 하여금 위 제품을 고가에 구입하도록 한 것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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