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2011. 10. 28. 22:17
반응형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이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반응형
'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죄짓지말고 삽시다. 형법상의 특수절도의 의미와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사안 (0) | 2011.10.31 |
---|---|
형법상의 쟁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 명의대여와 관련된 미묘한 쟁점 (0) | 2011.10.30 |
모욕죄의 성립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0) | 2011.10.28 |
명예훼손행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 (0) | 2011.10.27 |
뺑소니여부의 형사법적인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0) | 2011.10.26 |
성폭력범죄와 흉기휴대의 형사법적인 의미, 형법상의 흉기휴대의 판례상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 (0) | 2011.10.24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