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2011. 10.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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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의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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