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21. 22:43반응형
피고인이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여 현역입영에 응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이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현역입영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과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용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감경사유로서의 자수와 형사법적인 의미. 자진출석 후의 범죄사실 시인 (0) 2011.10.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형사사건의 경합문제 (0) 2011.10.22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1.10.20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 (0) 2011.10.19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한가. 시민불복종운동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이 나설시기가 온다. (0)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