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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9. 22:58반응형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 등은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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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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