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2011. 10. 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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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부황시술행위는 위법성(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대체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황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종합적으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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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체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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