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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인가 감정의 화풀이인가. 정당한 체벌의 범위는?형사판례외 2011. 10. 11. 22:14반응형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정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판)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가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학생들의 행도을 본 즉시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학생A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B의 양손을 때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지나친 욕설을 하였던 것은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여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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