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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경우의 형사법적인 문제.살인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0. 21:54반응형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 등의 형사책임??????????
1.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기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칠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의 객관적인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만 성립한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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