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2011. 10. 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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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 등에 참석한 것은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협력업체노동조합과 한국펠저 주식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체결이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 이용하였으며, 폭력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수인의무와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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