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2011. 10.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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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의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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