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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음주관련문제, 형법상의 쟁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 종교를 이유로한 현역입역거부와 과잉금지원칙형사판례외 2011. 10. 1. 22:23반응형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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