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이성혼숙의 의미형사판례외 2011. 9. 17. 23:07반응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청소년에 대해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장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환관리법위반여부와 도박범죄, 형사사건과 변론. (0) 2011.10.04 청소년과 음주관련문제, 형법상의 쟁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 종교를 이유로한 현역입역거부와 과잉금지원칙 (0) 2011.10.01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이성혼숙의 의미 (0) 2011.09.17 남의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민증은 소중한 자신의 신분증입니다. (0) 2011.09.16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 (0) 2011.09.1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0)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