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9. 10. 22:01반응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마약사범이 도망의 와중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같는 것이 현실인 지금 . 우리의 청소년 보호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인가.
숙박업자들이나 음주가무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멋진 분들은 이제 청소년들- 자신의 아들 딸 아닌 손녀.손자뻘 되는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벌려는 썩은 사고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이성혼숙의 의미 (0) 2011.09.17 남의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민증은 소중한 자신의 신분증입니다. (0) 2011.09.16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 (0) 2011.09.1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0) 2011.09.08 군대갑시다. 군대도 못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지 말고 군대를 안 가려고 발악하는 한심한 돌아이는 되지맙시다. (1) 2011.09.06 죄형법정주의:형법, 형사법, 위임입법의 한계 (0) 2011.09.04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