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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9. 10. 22:01반응형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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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도망의 와중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같는 것이 현실인 지금 . 우리의 청소년 보호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인가.
숙박업자들이나 음주가무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멋진 분들은 이제 청소년들- 자신의 아들 딸 아닌 손녀.손자뻘 되는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벌려는 썩은 사고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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