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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금지의 원칙형사판례외 2011. 9. 8. 22:23반응형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로는 법치국가이념인 법적 안정성,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 보호 등과 책임원칙과 형벌의 예방적 기능이 있다.
금지되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소급입법의 제정과 법관에 의한 소급적용이다.
법률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급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판례는 판례의 변경은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처벌을 긍정하고 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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