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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형법, 형사법, 위임입법의 한계형사판례외 2011. 9. 4. 21:18반응형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벌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해된다.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시행령이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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