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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형법(위험형법)의 필요성, 어쩌면 예방형법(위험형법)은 필요악일지도 모른다.형사판례외 2011. 9. 1. 15:39반응형
후기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적인 보호영역을 확장하는 등 형법의 기본관점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험형법의 등장배경이다.
응보보다는 예방사상을, 특별예방.일반예방 보다는 적극적인 일반예방사상을 형사입법이 정당성의 논거로 제시된다.
위험형법은 새로운 행위의 형태들을 형법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위험형법은 형법의 보충적 법익보호사상의 완화 또는 포기(보편적 법익계념의 확대, 피해자없는 범죄영역의 확대, 특별형법의 비대화, 환경형법.여성보호형법 분야의 형법의 초우선수단화 등). 결과범 이전 단계의 광범위한 처벌(추상적 위험범 영역 확대, 미수.예비의 처벌범위확대)등 예방입법.상징입법의 경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형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치국가형법의 제한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된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다양하고 편협된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사고가 외골수적인 인성으로 성장한 이들이 많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태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방의 중요성이다.
그 예방은 단순히 범죄자만을 위한 예방이 아니라, 그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방이다.
범죄자의 인권에서 치중하는 경우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은 자연스럽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예방적인 다양한 조치와 사회저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고를 칠놈들은 반드시 친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복성은 그러한 본성을 배가시켜준다.
다양한 흉악범들의 반복적인 범죄가 일반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어떤 형식으로 든지 예방(위험)형법은 단순히 법리적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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