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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갑시다. 군대도 못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지 말고 군대를 안 가려고 발악하는 한심한 돌아이는 되지맙시다.형사판례외 2011. 9. 6. 21:05반응형군면제를 꿈꾸는 한심한 족속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꽃보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한민국의 얼빠지 아빠쓰레기들은 제발 이 나라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추합니다.
이제 군대는 입영열차를 떠나는 무겁고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몸으로 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아들은 공익이나 면제를 시키려고 백방으로 뛰고, 사위는 반드시 현역나온 놈으로 얻으려고 발악을 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순된 상황이 우리 사회의 이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의 판례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등 부분에 전갈문신을 새겨넣은 한 한심한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신체를 도화지처럼 사용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친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을 기피 또느 감면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2}중 140항<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은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령 그 규정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신체검사 판정이 기준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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