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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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관련에서 병영법위반여부와 양심상의 결정의 정당성.변호사법 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21. 22:43
피고인이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여 현역입영에 응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이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현역입영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과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용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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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20. 22:31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대판) ------------------ 기타 형법상의 쟁점 음식점 주인이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았고, 동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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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9. 22:58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 등은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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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한가. 시민불복종운동이 필요한가. 이제 시민이 아닌 국민이 나설시기가 온다.형사판례외 2011. 10. 18. 22:59
10월26일 재보선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과 대선의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 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낙천낙선운동이 이번에도 힘을 발휘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다음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의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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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황시술행위의 의료법위반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형사판례외 2011. 10. 17. 22:27
대체적으로 부황시술행위는 위법성(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대체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황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종합적으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 결국 대체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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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형법상의 쟁점, 단체행동권의 정당성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2. 22:21
피고인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 등에 참석한 것은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협력업체노동조합과 한국펠저 주식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체결이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 이용하였으며, 폭력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수인의무와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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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인가 감정의 화풀이인가. 정당한 체벌의 범위는?형사판례외 2011. 10. 11. 22:14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정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판)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가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학생들의 행도을 본 즉시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학생A의 머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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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에 의해 죽음에 이른 경우의 형사법적인 문제.살인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0. 10. 21:54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처의 요청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의사 등의 형사책임?????????? 1.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기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칠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