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
외국환관리법위반여부와 도박범죄, 형사사건과 변론.형사판례외 2011. 10. 4. 23:10
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고, 그 금전에 갈음하여 칩을 받거나,차용한 금전을 칩으로 교환하여 받은 것으로서 구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대판) 병역법 제86조는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거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
청소년과 음주관련문제, 형법상의 쟁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 종교를 이유로한 현역입역거부와 과잉금지원칙형사판례외 2011. 10. 1. 22:23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
-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보호법, 죄형법정주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형사판례외 2011. 9. 10. 22:0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 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형사판례외 2011. 9. 8. 22:23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로는 법치국가이념인 법적 안정성,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 보호 등과 책임원칙과 형벌의 예방적 기능이 있다. 금지되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소급입법의 제정과 법관에 의한 소급적용이다. 법률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급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판례는 판례의 변경은 소급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처벌을 긍정하고 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
-
군대갑시다. 군대도 못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지 말고 군대를 안 가려고 발악하는 한심한 돌아이는 되지맙시다.형사판례외 2011. 9. 6. 21:05
군면제를 꿈꾸는 한심한 족속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꽃보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한민국의 얼빠지 아빠쓰레기들은 제발 이 나라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추합니다. 이제 군대는 입영열차를 떠나는 무겁고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를 건강한 몸으로 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아들은 공익이나 면제를 시키려고 백방으로 뛰고, 사위는 반드시 현역나온 놈으로 얻으려고 발악을 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순된 상황이 우리 사회의 이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의 판례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등 부분에 전갈문신을 새겨넣은 한 한심한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신체를 도화지처럼 사용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친죄도 ..
-
죄형법정주의:형법, 형사법, 위임입법의 한계형사판례외 2011. 9. 4. 21:18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벌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해된다.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시행령이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