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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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에 관한 다양한 판례의 검토. 무고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2. 7. 22:49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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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기위증죄의 성립여부 / 무고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2. 6. 22:27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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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성립범위형사판례외 2011. 12. 5. 22:25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판)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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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고지의 의미 / 압류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판례외 2011. 12. 1. 21:52
형법상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고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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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의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6. 18:29
교통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법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어 그 교통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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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2. 19:48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 등은 그것이 비록 일반인이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의 제3항에서 정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 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의 과다노출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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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이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1. 21:58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대한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철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