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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관의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6. 18:29반응형
교통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법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어 그 교통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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