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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22. 19:48반응형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 등은 그것이 비록 일반인이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 제207조의 제3항에서 정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형법 제 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의 과다노출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당해 사안은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에 관한 사안이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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