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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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죄의 성립여부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관계형사판례외 2011. 11. 20. 22:29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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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9. 19:1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이전에 재개발구역안의 무허가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 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가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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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인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의 장물성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8. 22:11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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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고의 / 기업의 경영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형사판례외 2011. 11. 16. 22:33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단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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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범위형사판례외 2011. 11. 14. 21:57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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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2. 21:23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 . 대규모 여신지원을 한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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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1. 22:5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판례) 농업중앙회의 보증 및 대출업무가 부회장의 전결로 처리되고 회장이 직접 결제를 한 바 없더라도 회장이 부회장에게 대출압력을 가한 경우 회장도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