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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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와 관련된 중요민사판례들민사판례외 2012. 1. 28. 22:35
태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한 이상 부의 상해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살아서 출생),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이 청구권은 결국 부모가 상속항 부모가 행사하게 될 것이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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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여부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 민사판례, 대법원판례와 권리남용여부민사판례외 2012. 1. 11. 21:28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서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증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토지의 취득 당시 교사가 서 있고, 또 현재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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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과 민사판례,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민사판례외 2012. 1. 10. 23:51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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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권리남용과 관련된 중요판례에 대한 검토민사판례외 2011. 12. 23. 23:27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면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10여년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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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 판례와 권리남용금지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22. 23:2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효과 청구권이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주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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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기본사항들, 권리남용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사항민사판례외 2011. 12. 21. 23:01
권리남용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와 의무의 존재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남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소권, 항변권, 형성권의 행사 등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의 경우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족하고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류적인 판례는 통설과 달리 주관적 요건(가해의사)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선택적으로 본 판례도 있지만, 객관적 요건만을 강조한 판례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례를 검토해서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공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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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실효를 인정하는 경우의 판례, 민사상 실효의 원칙의 적용여부와 범위민사판례외 2011. 12. 14. 22:42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된 경우 매도인의 해제권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효의 원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