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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과 민사판례,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민사판례외 2012. 1. 10. 23:51반응형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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