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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권리남용과 관련된 중요판례에 대한 검토민사판례외 2011. 12. 23. 23:27반응형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면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10여년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당초에 그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여 그 송전선의 설치는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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