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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 판례와 권리남용금지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22. 23:21반응형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권리남용의 효과
청구권이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 주된 효과이다.
형성권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권리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이나다.
다만, 기초가 되는 지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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