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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민사판례외 2011. 12. 13. 22:53반응형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판례)
이 윈칙의 근거는 신의칙상의 자기모순금지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고,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사법상의 권리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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