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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실효를 인정하는 경우의 판례, 민사상 실효의 원칙의 적용여부와 범위민사판례외 2011. 12. 14. 22:42반응형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된 경우 매도인의 해제권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판례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효의 원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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