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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12. 23:00반응형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매매계약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대판>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년이 지났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이를 행사할 수 있었고, 반면에 매도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던 사안이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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