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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한 이상 부의 상해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살아서 출생),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대판>
이 청구권은 결국 부모가 상속항 부모가 행사하게 될 것이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