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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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민사판례외 2011. 12. 13. 22:53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판례) 이 윈칙의 근거는 신의칙상의 자기모순금지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고,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사법상의 권리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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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12. 23:00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매매계약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다.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년이 지났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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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판례의 경향민사판례외 2011. 12. 11. 21:43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벌률행위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최초에 약정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 신의칙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잇게 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비교적 소극적이어서 이에 의한 비계속적 계약의 해제권의 발생은 부인하나,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위 원칙에 따른 해지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법제와 된 것으로 차임증감청구권 등이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의 조정권(수정권)과 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는 1.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것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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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신의칙적용 /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판례외 2011. 12. 9. 22:02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본래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다. 따라서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수탁자와 제3자가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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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임차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 무권대리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민사판례외 2011. 12. 8. 21:41
임차인이 담보가치를 조사하러 온 은행직원에게 임대차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임차인이 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며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이행의무를 정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비추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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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상의 대윈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와 법률상담민사판례외 2011. 9. 29. 23:06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해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대인이 자기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무런 임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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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민사판례외 2011. 9. 27. 23:25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판례)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부분(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중인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판례) 농지의 명의 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 등기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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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민사판례외 2011. 9. 23. 22:08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채권자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