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상의 대윈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와 법률상담민사판례외 2011. 9. 29. 23:06반응형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해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대인이 자기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무런 임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은행이 임대차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끝날 때에 이르러 은행이 그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자 태도를 번복하여 임대차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명도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상의 신의칙적용 /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0) 2011.12.09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임차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 무권대리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0) 2011.12.08 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 (0) 2011.09.27 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 (0) 2011.09.23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 (0)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