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외
2011. 12. 8. 21:41
반응형
임차인이 담보가치를 조사하러 온 은행직원에게 임대차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임차인이 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며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이행의무를 정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비추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반응형
'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판례의 경향 (0) | 2011.12.11 |
---|---|
민법상의 신의칙적용 /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1.12.09 |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임차인과 신의성실의 원칙 / 무권대리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0) | 2011.12.08 |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상의 대윈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와 법률상담 (0) | 2011.09.29 |
신의성실을 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법률검토, 법조인, 민사사건, 변호사, 무료변론 (0) | 2011.09.27 |
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사변호사. 법률서비스, 변호사 (0) | 2011.09.23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