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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민사판례외 2011. 9. 22. 21:40반응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고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허가거래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수익보장을 권유하여 고객과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투자신탁회사가 새삼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지 들을 매도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민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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