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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호의관계, 민사상의 호의관계와 손해배상민사판례외 2011. 9. 21. 23:36반응형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아니다. 호의동승과 식사초대,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것 등이 이에 이에 해당한다.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호의를 누리는 자가 그 급부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를 들면 운전자의 운전과실로 호의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 먼저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승자의 손해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법정채권관계로서의 벌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호의동승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호의동승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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