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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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과 민사판례,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민사판례외 2012. 1. 10. 23:51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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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권리남용과 관련된 중요판례에 대한 검토민사판례외 2011. 12. 23. 23:27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면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10여년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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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기본사항들, 권리남용금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사항민사판례외 2011. 12. 21. 23:01
권리남용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와 의무의 존재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남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소권, 항변권, 형성권의 행사 등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의 경우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족하고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류적인 판례는 통설과 달리 주관적 요건(가해의사)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선택적으로 본 판례도 있지만, 객관적 요건만을 강조한 판례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례를 검토해서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공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