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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성립여부, 배임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형사판례외 2011. 11. 17. 23:13반응형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최초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성립이 가능하다.'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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