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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범위형사판례외 2011. 11. 14. 21:57반응형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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