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12. 21:23반응형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 . 대규모 여신지원을 한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대판>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보증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책 없이 새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판>'형사판례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임죄의 고의 / 기업의 경영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 (0) 2011.11.16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와 범위 (0) 2011.11.14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0) 2011.11.11 다양한 형법상의 쟁점들.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0) 2011.11.10 소송사기와 실행의 착수시기. 소송사기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사기 (0)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