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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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민사판례외 2011. 12. 13. 22:53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판례) 이 윈칙의 근거는 신의칙상의 자기모순금지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고,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사법상의 권리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행정법 영역), 근로관계법상 권리(해고무효확인), 소송법상 권리(소권, 항소권) 등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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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민사판례외 2011. 9. 22. 21:4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고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허가거래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수익보장을 권유하여 고객과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투자신탁회사가 새삼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