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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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신의칙적용 /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판례외 2011. 12. 9. 22:02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본래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다. 따라서 판례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의수탁자와 제3자가 사이의 인락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락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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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 민사사건과 변호사. 법률문제와 그 해결방향민사판례외 2011. 9. 22. 21:4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고 그 법률행위를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허가거래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여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수익보장을 권유하여 고객과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투자신탁회사가 새삼 스스로 그 수익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