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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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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여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형사판례외 2011. 11. 3. 21:5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제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경우..